| 구분 | 진행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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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| #주의사항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사칭 편법영업은 불법!
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#교육이수 50인 미만 기업- 교육자료·배포개시하거나 이메일 발송 (간이교육 인정) - 배포·게시·메일발송 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년간 보관 (사진촬영, 메일발송 캡처 등) 50인 이상 기업- 실제 교육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- 로그인(kead.or.kr) * 진행절차 : 링크클릭 > 회원가입 > 영상시청 - 시청 완료 후 교육일지 작성해서 3년간 보관 |
| 산업안전보건교육 (일반근로자, 관리감독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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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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